간인을 하여 1부씩 보관할 수 있는 현금보관증 양식 입니다. 현금보관증은 차용증과는 다르게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양식 입니다. 보관자가 보관된 현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금보관증 작성방법은 보관금액, 보관일자, 반환일자, 반환장소, 이율, 미 반환시 법적책임여부 등을 기록하고 작성일자와 보관자, 보관의뢰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해서 작성합니다. 이때 보관의뢰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