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종료시에 보증금을 반환요청하는 내용증명 양식 입니다. 상가나 주택의 임대차에 있어서 법에 정해진 기간내에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을것을 통보하여야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수신자 발신자를 적어주고 부동산의 구체적인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정확한 임대차기간을 명시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확실하게 해서 발신합니다.

* 해당서식은 참고용이며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