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종료시에 계약해지를 통지하는 내용증명 양식 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을 정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는것이 일반적이지만,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아래의 민법조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①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2. 동산에 대하여는 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