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거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것은? 바로 건강을 챙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 시기마다 국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건강검진 대상자는 누구이며 간단하게 조회를 해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2019년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는 총 4가지로 나눠집니다.
지역가입자 – 세대주와 만 20세 이상 세대원 중 해당 출생년도(짝, 홀)출생자.
피부양자 – 만 20세 이상 해당 출생년도(짝, 홀)출생자.
직장가입자 – 사무직의 경우 2년에 1번, 비사무직의 경우 1년에 1번.
의료급여수급자 – 만 19세 ~ 64세로 해당 출생년도(짝, 홀)출생자.
이렇게 되는데요, 2019년 올해는 홀수해로 홀수년도에 출생한 대상자들이 해당됩니다. 2020년에는 짝수년에 출생한 대상자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럼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어디에서 조회하면 되는지 알아볼게요.

국민 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건강검진 대상자를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여기서 가운데 메뉴를 보면 공단 알아보기와 자주찾는 민원서비스가 있는데요 자주찾는 민원서비스를 선택합니다.

그럼 좌측 하단데 건강정보 -> 검진대상자 조회가 있습니다. 저기를 클릭해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건강검진 대상자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보안프로그램때문에 화면 캡춰야 안되는데요, 로그인만 하면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건강검진 대상자라고 하면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2단계 암검진과 확진검사는 다음년도 1월 31일까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