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즈투게더 입니다. 직장인들이 가장 원하는것은 매년 년도가 바뀔때마다 연봉이 올라가는것이죠? 현재 세계의 다양한 국가들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현재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주 40시간 근무시 주당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1,745,150원을 입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비해서 약 10.9%가 인상된 금액인데요, 2019년인 이제 거의 다 지나갔으니 2020년 최저임금을 알아볼게요.

(출처 : 네이버)
2020년 최저임금은 2019년 대비 2.9%가 인상된 지급 8,590원 입니다. 1시간을 일하고 받을 수 있는 임금인데요 그렇다면 최저임금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출처 : 고용노동부)
자.. 1시간을 일하고 받는 시급이 8,590원이죠? 고용노동부 고시내용에 나온것처럼 주 40시간을 근무할 경우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월 근무시간으로 환산하면 209시간을 근무하게 되는것 입니다.
하루 8시간 * 8,590원 = 68,720원
68,720원 * 주 5일 = 343,600원
8,590원 * 주휴수당 8일 = 68,720원
1주일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시(주휴시간 포함 48시간 기준) = 412,320원
그럼.. 1개월의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1년 365일을 7일로 나누면 52.14주가 나옵니다. 이것을 12월로 나누면 월 평균 4.345주고 1주당 임금이 계산되는 시간이 48시간이므로, 한달에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럼 209시간 * 8,590원 = 1,795,310원이 한달 최저임금이 됩니다. (주 40시간 근무기준, 주휴수당 포함.)